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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수계·여성 기업 혜택 지속돼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운영 중인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테네시주 연방 지법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혜택 기준 강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8(a) 프로그램은 소수계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들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 경제 발전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 조달사업 등에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컸다. 그 덕에 많은 한인 기업들도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인 경제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SBA 등에 따르면 한인 업체를 포함해 6000여 개 업체가 혜택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수계나 여성 운영 기업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권한 남용을 금지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번 소송은 한 백인 여성 기업인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조달사업을 했으나 8(a) 프로그램 시행 이후 더 이상의 계약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백인이라 역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의 연장선 같아 우려된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대입 심사에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파장은 대입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위헌 결정 후 기업들의 소수계 직원 채용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정한 경쟁은 여러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소수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지속돼야 한다.사설 소수계 여성 소수계 직원 소수계 인종 백인 여성

2023-10-18

법무부 민권국, 증오 척결 선봉…2021년 7074건, 8753명 피해

“인종, 성, 지역, 언어를 망라해 소수계 그룹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추적하라.”   1957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법률상에서 종식한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법무부 민권국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권리 침해를 감시한다.   백인에 비해 라틴계와 흑인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지역 경찰이 소수계 인종 그룹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인종 그룹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바로 민권국 담당인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연방법원 기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에서도 최전선을 맡은 민권국은 지난해 흑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필라델피아 모기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페이스북은 비자 신분 직원을 고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상비를 내야 했다.   연방의 공식 데이터(2021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7074건의 혐오 범죄로 총 8753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범죄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인종이 무려 64%(4470건)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56%가 백인, 21%는 흑인이었다.   범죄 100건 중 32건은 주거지에서, 16건은 길거리, 8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역 경찰이 정식 사건 보고를 마치고 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길거리 민심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일 수 있다. 곧 나올 2022년 통계가 어떤 추이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민권국은 2021년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https://www.justice.gov/hatecrimes)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법무부 민권국 법무부 민권국 소수계 인종 소수계 그룹

2023-09-20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판결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보수-진보 판사 이념 지형 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파 판결문을 통해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은 대학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파 판결문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과거의 전통을 파기할 수 없으며,이 제도 자체가 교육제도의 커다란 진보였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지원자 평가대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송은 6대2,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6대3 판결 나오는 등, 낙태 위헌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 판결에서는 진보파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해관계충돌가능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됐으나 197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연방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 위헌판결로 뒤집혔다.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 배려 대상이 아니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아시안의 명문대 입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고 해서 아시안이 유리해질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명문대의 아시안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의 서너배에 이르며,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하고 아시안 쿼터를 늘리는데에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종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시험 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른 평가 요소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시안 입학생 비율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한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의 어퍼머티브 액션 찬성 비율은 50%였으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는 72%가 반대했다.  이같은 불일치 현상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나오는 현상이거나, 대학 입시에서는 타인종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대학을 벗어난 직장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우대정책 하버드대학 판결 소수계 인종 이후 연방대법원

2023-06-30

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 내달 판결…"반드시 사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질 경우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인종차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미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계 언론협회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26일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토머스 사엔즈 멕시칸권익보호교육기금(MALDEF) 대표는 “이미 많은 대학이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우려해 아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유색 인종 신청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안 학생은 물론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엔즈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각 대학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한목소리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알려 대학들이 불평등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양 아태정의진흥협회(AAJA) 대표 겸 사무국장은 “소송이 제기된 하버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학생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의 24%가 아시안”이라며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만큼 UC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 심사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리사 홀더 평등정의사회(EJS) 대표는 “가주의 경우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중단했다가 이후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입 합격률이 크게 줄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학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현행 대입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7월부터 돌입하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입학제 소수계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학생들 소수계 인종

2023-05-26

“조달시장, 대기업보다 소수계 유리”

“연방 조달시장에서는 한인·여성 등 소수계가 단연 강자입니다.”   LA 총영사관과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가 18일 공동 개최한 ‘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조달협회(KoBE)의 매튜 이 회장은 소수계 회사가 대기업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 이어 3부작 조달시장 웨비나 시리즈 중 이날 두 번째로 열린 강연에서 이 회장은 중소기업청(SBA)의 ‘8(a)’ 인증 획득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기사 4월 14일 경제 섹션 3면〉   8(a)은 아시안 등 소수계 인종,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51%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뜻하고 연방정부 각 부처는 이들 소수계 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Set Aside)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 소유 2개 회사를 통해 연방 정부 등에 연간 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8(a) 인증 기업은 6000여개에 불과해 연방 정부가 이들에게 배정한 매출은 업체당 평균 700만~800만 달러”라며 “순익률을 보수적으로 5%만 잡아도 연간 35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8(a) 인증은 SB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 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거나, 집을 포함한 자산이 600만 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또 명의만 빌려줘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인증 절차도 빨라져 최근 한 지인은 2개월 만에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기간은 총 9년으로 매년 갱신하며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달시장에서 최대 450만 달러 규모까지 수의계약(Solo Source Contract)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8(a) 기간이 끝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인증을 처음 받은 신생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본인의 과거 실적과 파트너사의 8(a) 인증을 합한 조인트 벤처를 꾸려 조달사업을 우선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8(a)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백인 운영 기업들이 소수계와 파트너십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엇보다 구매 목표비율이 소수계에 유리하게 정해져 아마존, 보잉, 레이시온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자격으로 팀을 이뤄 입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뱀이라도 머리가 돼야지, 용이라도 꼬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이 조달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며 “프라임이 아닌 서브 계약자 자격으로 공동 참여해도 연방 정부 부처들이 보기에 충분한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 일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8~9월은 휴가를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각 부처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며 “30년간 공공조달사업을 하면서 9월 말에 계약을 따낸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류정일 기자조달시장 대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소수계 회사 소수계 인종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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